국립재활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총무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총무과로 한다.<개정 2012. 6. 15.>
②정보공개청구서는 대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③주관부서는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정보공개청구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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