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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