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원에 두는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2인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4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개정 2025. 4. 21.>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지명하고, 민간위원 4인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2. 6. 15., 2018. 8. 21., 2025. 4. 21.>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무주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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