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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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