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19세 미만인 경우2.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다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진료 중인 기간 및 입원진료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가입자등을 회송받는 경우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7.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9. 「의료법」 제3조의3의 종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4의 상급종합병원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따라 특례 기간이 5년(산정특례의 기간 연장 또는 재등록으로 산정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상병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개정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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