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요양기관이 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제6호에 따른 인증서2.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결과정보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확인서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장이 발행하는 수용증명서<개정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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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