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국립부곡병원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위원회 심사를 요청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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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복무관리위원회 심의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 복무관리위원회 심의청구서 부서명 | | 직 급 | 청구인 | | 연락처 | 청구내용 | 000......... 위 복무사항과 관련하여 심의 요청함 | 000......... 위 복무사항과 관련하여 심의 요청함 | 000......... 위 복무사항과 관련하여 심의 요청함 위와 같이 복무관리위원회에…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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