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 (심사의결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국립부곡병원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 복무관리위원회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의결서에는 심의 안건, 의결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③위원회는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국립부곡병원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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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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