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국립부곡병원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부곡병원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복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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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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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