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심사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국립부곡병원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1. 현업근로자 지정기준 및 지정ㆍ해제, 초과근무 인정 등에 관한 사항2. 유연근무 불승인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3. 진단서 첨부 병가 승인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복무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국립부곡병원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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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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