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다른 법령 및 지침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겸임대사가 임명되어 있는 국가에 설치된 상주공관(이하 "대사겸임국 공관"이라 한다),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에 주재하는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이하 "대사주재국 총영사관"이라 한다) 및 분관ㆍ출장소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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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ㆍ출장소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ㆍ출장소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한다.<신설 201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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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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