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분관 또는 출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겸임대사가 임명되어 있는 국가에 설치된 상주공관(이하 "대사겸임국 공관"이라 한다),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에 주재하는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이하 "대사주재국 총영사관"이라 한다) 및 분관ㆍ출장소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1.>

1. 조문 원문

문서수발은 본부와의 직접 문서수발계통에 따라 수발하며, 발신 명의는 분관장(대사겸임국 공관의 대사대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장소장으로 한다.
본부로 발송하는 문서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송문서의 사본 1부를 관할 대사, 총영사 또는 영사(이하 "관할공관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재외공관보고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의한 정세보고 및 제17조에 의한 활동보고2. 관할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관할 공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분관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사활동 및 공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재량으로 처리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주재국 정부와 관련되거나 주재국 전체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 및 관할공관장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공관장과 사전 협의후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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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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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