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겸임대사가 임명되어 있는 국가에 설치된 상주공관(이하 "대사겸임국 공관"이라 한다),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에 주재하는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이하 "대사주재국 총영사관"이라 한다) 및 분관ㆍ출장소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1.>
1. 조문 원문
①문서수발은 본부와의 직접 문서수발계통에 따라 수발하며, 발신 명의는 총영사 또는 영사로 한다.<개정 2011. 8. 3.>
②본부로 발송하는 문서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송문서의 사본 1부를 관할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3.>1. "재외공관보고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의한 정세보고 및 제17조에 의한 활동보고2. 관할대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관할대사가 지시하는 사항
③총영사 또는 영사는 영사활동 및 공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재량으로 처리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주재국 정부와 관련되거나 주재국 전체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 및 관할대사가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대사와 사전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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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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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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