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 소관 외교부 · 총 6조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5-05-13 · 시행 2025-05-13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겸임대사가 임명되어 있는 국가에 설치된 상주공관(이하 "대사겸임국 공관"이라 한다),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에 주재하는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이하 "대사주재국 총영사관"이라 한다) 및 분관ㆍ출장소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1.>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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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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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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