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대사겸임국 공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겸임대사가 임명되어 있는 국가에 설치된 상주공관(이하 "대사겸임국 공관"이라 한다),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에 주재하는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이하 "대사주재국 총영사관"이라 한다) 및 분관ㆍ출장소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1.>

1. 조문 원문

문서수발은 본부와의 직접 문서수발계통에 따라 수발하며, 문서의 발신명의는 대사대리로 한다.
본부로 발송하는 문서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송문서의 사본 1부를 겸임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3.>1. "재외공관보고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의한 정세보고 및 제17조에 의한 활동보고2. 겸임대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중요 외교 교섭 사항 및 겸임대사와 사전에 협의토록 본부가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사전에 겸임대사와 협의 후 처리한다. 다만, 본부의 지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처리 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겸임대사가 겸임국 출장 신청시, 본부는 출장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사대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