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7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등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사항 중 다른 국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리국장은 2개 이상의 국에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사안과 관련되는 국 중에 특정국을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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