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등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의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청장이 특히 지정하였거나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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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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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