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6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등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 결재권자에게 품의하여 상급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
②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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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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