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6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등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 결재권자에게 품의하여 상급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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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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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