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 (결재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등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청장이 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사무에 대하여는 국장, 과장, 팀장, 주무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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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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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