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편성ㆍ집행 및 성과금 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1001호)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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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등에 관한 사항4. 집행 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5. 사업추진 준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6.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7.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8.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9.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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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등에 관한 사항4. 집행 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5. 사업추진 준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6.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7.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8.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9.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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