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편성ㆍ집행 및 성과금 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1001호)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심의요구서에서는 안건의 종류, 예산의 변동사항,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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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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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