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생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편성ㆍ집행 및 성과금 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1001호)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2. 법정경비, 경상경비와 같이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경상경비 중 집행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편성ㆍ집행 및 성과금 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1001호)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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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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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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