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편성ㆍ집행 및 성과금 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1001호)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업과학원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환경부장2. 농업생물부장3. 농산물안전성부장4. 농업공학부장5. 농업생명자원부장6. <삭제>7. 농업유전자원센터장8. 기획조정과장9. 운영지원과장10.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민간전문가 등11. 농촌환경안전과장<신설>
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 예산담당연구관으로 한다.
위원 중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촉된 민간전문가가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2021.10.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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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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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