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편성ㆍ집행 및 성과금 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1001호)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농업과학원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환경부장2. 농업생물부장3. 농산물안전성부장4. 농업공학부장5. 농업생명자원부장6. <삭제>7. 농업유전자원센터장8. 기획조정과장9. 운영지원과장10.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민간전문가 등11. 농촌환경안전과장<신설>
④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 예산담당연구관으로 한다.
⑤위원 중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촉된 민간전문가가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⑥민간전문가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2021.10.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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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편성ㆍ집행 및 성과금 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1001호)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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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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