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업무의 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업무는 운영지원과가 주관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사무실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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