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위정보원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공무원위원 3인 및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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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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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