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4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 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등기요금을 말한다.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30% 감면할 수 있다. 단 A4용지 기준으로 10매 이하의 간단한 정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 연구, 행정 감시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와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익에 부합될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의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