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조 (정보공개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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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
②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의 결정을 하거나 공개를 실시한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 사항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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