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총액인건비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지원과장이 위원장을, 서무담당이 간사를 담당하며, 위원은 각 부서장을 포함하고,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소속공무원으로 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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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