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간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총액인건비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서무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소집과 심의안건, 의결서 작성 등 제반 사항을 운영하여 담당한다.
②간사는 보수조정심의 안건에 대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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