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총액인건비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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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위원장 유고 시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부서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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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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