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총액인건비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서 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수립ㆍ변경2. 자율항목 수당 등의 신설ㆍ통합ㆍ폐지 및 지급방법ㆍ지급액 조정3.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자율성 범위 내에서 총정원 및 직급조정4.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내에서의 여유재원 활용방안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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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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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