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교습어업 및 연구·교습양식업 대상기관 지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ㆍ교습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ㆍ교습양식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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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