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교습어업 및 연구·교습양식업 대상기관 지정 제2조 (연구ㆍ교습어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의 지정대상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ㆍ교습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ㆍ교습양식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업법」 제46조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시험연구기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시ㆍ도 수산관련 연구기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중소조선연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수산증ㆍ양식기술사협회2.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회, 한국수산증ㆍ양식기술사협회 및 시ㆍ도 수산기술지도기관3. 훈련기관 및 교육기관: 법인체 해양ㆍ수산훈련기관 및 해양ㆍ수산관련 전공과정이 있는 학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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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ㆍ교습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ㆍ교습양식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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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교습어업 및 연구·교습양식업 대상기관 지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연구·교습어업 및 연구·교습양식업 대상기관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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