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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5-01-24 · 소관 - · 총 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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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5-01-24 · 조문 8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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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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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양식업의 면허제11조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제12조 면허의 결격사유제12의2조 형의 분리 선고제13조 면허의 금지 등제14조 면허의 조건제15조 면허의 우선순위제16조 공동신청제17조 면허의 유효기간제18조 한정양식업면허제19조 외국인에 대한 면허제2조 정의제20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제21조 양식업의 개시 등제22조 휴업 및 양식업권 포기 신고제23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제24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제25조 면허의 심사ㆍ평가제26조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제27조 면허의 취소제28조 양식업권의 취득 등제29조 양식업권의 등록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제31조 양식업권의 담보 제공제32조 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제33조 공유자의 동의제34조 등록권리자의 동의제3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6조 ~ 제62조 (30개)
제36조 양식업권의 경매제37조 양식업권의 소멸제38조 양식업권의 행사제39조 양식장 표지의 설치 등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양식장관리규약제41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제42조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제43조 양식업의 허가제44조 허가의 금지 등제45조 허가의 제한 및 조건제46조 내수면 이용의 동의제47조 허가의 유효기간제48조 양식업의 변경 및 폐업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5조 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제50조 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제51조 허가의 취소제52조 준용규정제53조 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제54조 금지 및 조정 명령 등제55조 유어장의 지정 등제56조 양식시설물의 철거 등제57조 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제58조 감독제59조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제6조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제60조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제61조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제62조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제63조 ~ 제9조 (2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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