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양식산업발전법
LAW ·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5-01-24
조문 8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양식업의 면허
제11조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제12조
면허의 결격사유
제12의2조
형의 분리 선고
제13조
면허의 금지 등
제14조
면허의 조건
제15조
면허의 우선순위
제16조
공동신청
제17조
면허의 유효기간
제18조
한정양식업면허
제19조
외국인에 대한 면허
제2조
정의
제20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21조
양식업의 개시 등
제22조
휴업 및 양식업권 포기 신고
제23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제24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25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제26조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제27조
면허의 취소
제28조
양식업권의 취득 등
제29조
양식업권의 등록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제31조
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제32조
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제33조
공유자의 동의
제34조
등록권리자의 동의
제3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6조
양식업권의 경매
제37조
양식업권의 소멸
제38조
양식업권의 행사
제39조
양식장 표지의 설치 등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양식장관리규약
제41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제42조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제43조
양식업의 허가
제44조
허가의 금지 등
제45조
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46조
내수면 이용의 동의
제47조
허가의 유효기간
제48조
양식업의 변경 및 폐업
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조
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제50조
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
제51조
허가의 취소
제52조
준용규정
제53조
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
제54조
금지 및 조정 명령 등
제55조
유어장의 지정 등
제56조
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제57조
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58조
감독
제59조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제6조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제60조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제61조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제62조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제63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64조
양식컨설팅 지원
제65조
양식창업 등의 지원
제66조
보조 등
제67조
보상
제68조
보상금의 공탁
제69조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제7조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제70조
포상
제71조
출입ㆍ검사 등
제72조
자료 제출 요청
제73조
서류 송달의 공시
제74조
수수료
제75조
청문
제76조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7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8조
벌칙
제79조
벌칙
제8조
실태조사
제80조
벌칙
제81조
과태료
제82조
몰수
제83조
양벌규정
제8의2조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9조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