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제19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시험규격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하여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제2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의료기기 중 전기, 전자 회로를 사용하는 기구ㆍ기계ㆍ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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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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