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4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업무 중 보조기관에게 내부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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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위임ㆍ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례적인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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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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