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업무 중 보조기관에게 내부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장"이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을 말한다.2. "부서장"이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하며, 비정규 조직의 전략기획센터장, 재난안전실험센터장, 재난회복연구센터장도 포함한다.3. "담당급"이란 과ㆍ실의 팀장 또는 사무관과 연구관을 말한다.4. "연구원 등"이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의 적용대상자를 말한다.5. "중요사항"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6.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7.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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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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