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7조 (전결권자의 부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업무 중 보조기관에게 내부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