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7조 (전결권자의 부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업무 중 보조기관에게 내부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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