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7조 (전결권자의 부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업무 중 보조기관에게 내부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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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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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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