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정책 및 주요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한 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질병,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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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