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정책 및 주요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한 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국가유산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 등 국가유산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홍보자문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06.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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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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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