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수당 및 여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정책 및 주요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한 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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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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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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