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정책 및 주요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한 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국가유산청 정책 및 주요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2. 국가유산청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3. 대 언론기관 협조 및 대응에 관한 사항4. 소셜미디어 정책소통에 관한 사항5. 기타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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