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정책 및 주요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한 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6.15.>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1. 홍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2. 국가유산청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6.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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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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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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