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제7조 (지원내역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시 의원외교활동의 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의 방문 목적에 부합되고 국회의원 신분에 상응한 예우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여, 본부 및 재외공관이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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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공관장은 관할 지역에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국회의원에게 동 지침에 따라 업무협조를 제공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동 지침에 규정된 범위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본부 소관 실ㆍ국장 및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고 본부 청탁방지담당관과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은 관할 지역에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국회의원에게 동 지침에 따라 업무협조를 제공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동 지침에 규정된 범위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본부 소관 실ㆍ국장 및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고 본부 청탁방지담당관과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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