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제5조 (협조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시 의원외교활동의 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의 방문 목적에 부합되고 국회의원 신분에 상응한 예우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여, 본부 및 재외공관이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회사무총장 또는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소속위원회 위원장은 효율적인 의원외교 지원을 위해 원칙적으로 늦어도 출국 예정 10일(공휴일 제외) 이전에 외교부장관 앞 공문을 통해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 공문에는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 목적임을 적시하고 공식 일정을 명기한다.
②외교부 소관 실ㆍ국장은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의 목적, 일정, 방문지 관할 재외공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무국외여행 지원 여부를 기획조정실장과 협의를 거쳐 검토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지원 세부사항을 명기하여 협조를 지시한다.
③재외공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원 요청에는 협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단, 의원외교활동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으로서 긴박한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출국 예정 10일(공휴일 제외) 이후에 외교부에 긴박한 사유임을 명시하고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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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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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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