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제6조 (협조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시 의원외교활동의 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의 방문 목적에 부합되고 국회의원 신분에 상응한 예우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여, 본부 및 재외공관이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5조 제2항에 따라 외교부에서 국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협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협조 범위는 아래와 같다.1. 국회의장ㆍ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특별사절의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이 출영ㆍ환송한다. 다만 공항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 공관의 업무량, 공무국외여행 빈도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장이 지정하는 공관직원이 출영ㆍ환송할 수 있다.2. 그 밖의 국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 또는 재외공관장이 지정하는 공관직원이 출영ㆍ환송한다.3. 재외공관은 주재국 공항 귀빈실 사용 기준에 따라 공항 귀빈실 사용을 주선할 수 있다4. 재외공관은 공식 일정을 주선하고 숙소 예약 등 공식 일정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차량을 지원하거나 차량 임차를 주선한다.5. 재외공관은 공식 요청이 있는 경우 통역을 주선한다.6. 재외공관은 공무국외여행 기간 중 국회의원을 위한 오ㆍ만찬을 최대 2회까지 재외공관 예산으로 주최할 수 있다. 단, 국회의원의 의원외교 활동 수행을 위한 주재국 인사와의 오ㆍ만찬은 예외로 한다.7. 국회의장ㆍ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사절, 의원친선협회장 및 국회의장이 인정하는 공적 해외활동 대표단의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외교부 소관 부서장이 방문 관련 사항 및 주요 외교정책 현안을 출국 전에 설명한다.8. 재외공관장은 협조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단, 제3호에 따른 공항 귀빈실 사용료, 제4호에 따른 차량 임차료 및 제5호에 따른 통역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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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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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