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제3조 (공무국외여행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시 의원외교활동의 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의 방문 목적에 부합되고 국회의원 신분에 상응한 예우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여, 본부 및 재외공관이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국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란 국회의원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국외여행을 의미한다.1. 국제회의 참석2. 특별사절로서의 임무 수행3. 국제기구, 방문국 정부 또는 의회의 공식 초청에 따른 활동4. 의원친선협회 등 의원외교단체의 상대국 방문5.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해외 시찰6. 그 밖에 국회의장이 인정하는 공적 해외활동7. 외교부장관의 요청으로 실시하는 의원외교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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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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