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제2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시 의원외교활동의 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의 방문 목적에 부합되고 국회의원 신분에 상응한 예우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여, 본부 및 재외공관이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본 지침에 따라 국회의원이 제5조의 절차를 거쳐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에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제6조에 명기된 사항을 공식 일정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은 국회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위해 경유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주재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연결 항공편 탑승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경우2. 항공사 직원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