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이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처리를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및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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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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