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서울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 소관 서울지방우정청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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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 훈령 · 소관 서울지방우정청 · 공포 2025-06-30 · 시행 2025-06-30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이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처리를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및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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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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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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